
중증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하루하루가 보통 일이 아니다. 잠깐 병원 다녀올 시간도 없고, 아이 곁을 비우면 불안하고, 그렇다고 가족 모두가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이런 가정에 돌보미를 직접 파견하고, 가족이 숨 한 번 쉴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 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를 근거로 하며, 양육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교육받은 장애아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준다. 단순한 아이돌봄이 아니라 학습·놀이 활동, 안전관리, 외출 지원, 가족 상담까지 포함된 종합 지원이다.

두 번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함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용요금의 40%만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 선정 시 만 6세 미만 아동을 우선 고려하니, 어린 자녀가 있다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세 번째,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는 크게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돌봄서비스는 1아동당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장애아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방식이다. 양육자의 질병·사회활동·휴식 등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단, 2시간 미만 단순 이동 지원은 이용이 불가하니 참고해두자.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부모 교육, 형제자매 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하지만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네 번째, 장애아동수당도 함께 챙기자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아동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 장애아동은 월 22만 원, 경증은 월 11만 원이고, 주거·교육급여 수급 중증은 월 17만 원, 경증은 월 11만 원이다.
매월 20일에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두 가지 모두 꼭 확인해두자.

지금 바로 신청해두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아동수당도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한 번에 처리해두자. 아이를 돌보다 지쳐 있어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도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돌봄서비스 문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57
▶ 복지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공식 안내(mohw.go.kr),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broso.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복지로(bokjiro.go.kr)
※ 지원 기준·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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