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가 낡아서 이동이 불편한데 새로 구입할 여유가 없거나, 보청기 하나 때문에 일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비용이 막막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조기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도가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서 본인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첫 번째, 두 가지 제도를 먼저 구분하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장구 급여 지원으로, 휠체어·보청기·의지·보조기 등 의료적 성격의 보조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일상생활 보조기기를 저소득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이 있는지, 어떤 기기가 필요한지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달라지니 먼저 구분해두자.

두 번째,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의지,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이 대상 품목이며 구입 비용의 90%를 공단이 부담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전액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기준액 범위 안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전문의 처방전 발급 →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 → 의사 검수확인 → 공단에 급여비 청구 순서로 진행된다.

세 번째, 보조기기 교부사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원 품목이 총 46개로 늘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받을 수 있다.
안전손잡이, 보행차, 소리증폭기,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식사보조기구, 낙상알림기, 장애인용 의복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품목들이 포함된다. 단일 품목 기준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네 번째, 신청 방법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대표번호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능이 개선되어 집에서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의 장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챙겨두자
필요한 보조기기가 어떤 제도로 지원되는지 헷갈린다면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로 먼저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 장애 유형과 필요 품목을 말하면 어떤 경로로 신청하면 되는지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미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적이 있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자.
▶ 보장구 급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교부사업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주민센터 방문
▶ 품목·상담 문의: 지역보조기기센터 1670-5529
※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moh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복지로(bokjiro.go.kr)
※ 품목별 지원기준액 및 내구연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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