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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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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려고 찾아봤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다. 검색해도 예전 정보만 나오고, 정확히 지금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사실 취업성공패키지는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지원금도 늘고 대상도 넓어졌으니 지금 상황에 맞게 다시 확인해두자.

 

 

첫 번째, 취업성공패키지는 지금 없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020년까지 운영된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사업이다. 2021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개편되면서 공식 종료되었다.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생계비 성격의 현금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전 제도가 취업 활동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두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2026년 4월부터는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3만 명을 대상으로 1유형 추가 모집도 시행되었다.

 

 

세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청년, 영세자영업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라면 2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유형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된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기본 15만 원에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3~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해도 되지만 월 소득이 약 113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소득은 반드시 담당 상담사에게 미리 신고해두자.

 

 

네 번째,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청 후 약 한 달 이내로 수급 자격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이후 담당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신청이 가능하고, 2유형은 수급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이력이 있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 이력으로 관리되니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자

취업성공패키지를 찾고 있었다면 지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신청하면 된다. 내 소득 수준과 취업 경험에 따라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고용24에서 자가 진단해보자. 구직활동을 하면서 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취업 준비 중이라면 놓치지 말고 챙겨두자.

 

▶ 온라인 신청: 고용24 work24.go.kr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안내(work24.go.kr),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gov.kr)

※ 지원 금액·자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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