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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이 있어
혼자 생활이 어려우신가요?
가사·간병 서비스를 집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서비스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집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훈련된 방문 제공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합니다.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신청 자격
기본 조건 2가지 모두 충족
- 나이 : 만 65세 미만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인 : 1~3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진단서·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복지부 고시 해당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이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중인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 중인 자
※ 이용 중인 서비스 기준으로 판단 (수급 자격 취득 여부 아님)
출처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중인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 중인 자
※ 이용 중인 서비스 기준으로 판단 (수급 자격 취득 여부 아님)
출처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목적이면?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이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합니다.
출처 : 대구광역시·남양주시청 공식 안내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이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합니다.
출처 : 대구광역시·남양주시청 공식 안내

서비스 내용
방문 제공인력이 가정을 찾아와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체 수발 : 목욕·세면·두발 관리 등
- 가사 지원 : 청소·세탁·식사 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 : 대화·말벗·외출 동행 등
- 간병 지원 : 투약 보조·체위 변경 등
서비스 제공 시간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중 선택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월 40시간, 12개월)
출처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공식 안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중 선택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월 40시간, 12개월)
출처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공식 안내

비용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과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서비스 가격 기준 :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구간별 지원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29에 문의하세요.
출처 : 대전 동구청 공식 안내
소득 구간별 지원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29에 문의하세요.
출처 : 대전 동구청 공식 안내

신청 방법
STEP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권자 : 본인·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권자 : 본인·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
STEP 2
서류 제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제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제출
STEP 3
자격 심사
건강·욕구 상태와 소득을 종합해 판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수요 많으면 시급한 대상 우선)
건강·욕구 상태와 소득을 종합해 판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수요 많으면 시급한 대상 우선)
STEP 4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안내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안내
STEP 5
가정 방문 서비스 시작
서비스 기간 : 1년이 원칙
지속 필요 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서비스 기간 : 1년이 원칙
지속 필요 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
- 중증질환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소견서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방문 전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 미리 문의
※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공식 안내
신청 전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만 65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Q.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으면 안 되나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활동지원 미신청자 또는 등급판정 제외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 1년이 원칙입니다.
소득기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지속 필요성이 높으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치단체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각 지자체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등 세부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129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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