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 발달이 걱정되시나요?
장애아동에게 언어·심리·감각 등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고
일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란?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언어·심리·감각·운동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 향상과 사회 적응을 돕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이용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근거 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 정부24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신청 자격
① 연령 조건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장애 조건
아래 장애 유형으로 등록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 뇌병변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신청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공식 안내
③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 장애아동이 가구 내 2명 이상인 경우
·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인 경우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본인부담금 8만원, 마형 적용)

서비스 종류
아래 영역 중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언어·청능 재활
- 미술심리·음악·놀이심리 치료
- 행동발달·재활심리
- 심리운동
- 감각발달·운동발달 재활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의료 행위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구로구청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안내
서비스는 기관 방문형과 재가 방문형 중 선택 가능합니다.
1:1 개별 서비스 제공이 원칙입니다.

비용 (본인부담금)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가형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 나형~마형 :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부담
- 마형 : 본인부담금 월 8만원
월 8회(주 2회), 회당 30,000원 기준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정확한 소득구간별 지원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129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하면
부당거래로 간주됩니다.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하세요.
매월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월말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권자 : 본인·부모·가구원·대리인 모두 가능
아래 서류를 준비해 제출
담당 기관에서 소득 기준 등 자격 심사
매월 27일 18시까지 선정 결과 전송 시
익월부터 바우처 생성
시·군·구에서 통보한 제공기관 안내문 확인 후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
- 만 6세 미만(영유아)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결과서·검사자료 추가 제출
방문 전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미리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 등록이 안 된 아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9세 미만 영유아는 장애 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문의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장애 미등록 상태로 지원됩니다.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해도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시·군·구청장 인정 하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의료 행위는 이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안내
Q.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당월 말일에 소멸됩니다.
이월이 되지 않으니 매월 계획적으로 이용하세요.
Q. 소득 기준 조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기존 이용자는 매년 반기별(연 2회) 소득 조사를 받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정부2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등 세부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129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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