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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노인 보청기 지원금 대상 부모님은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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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TV 소리를 자꾸 키우시거나
되묻는 일이 많아졌나요?

난청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두 가지 경로, 먼저 구분하세요

노인 보청기 지원은 운영 주체가 다른
두 가지 제도로 나뉩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먼저 우리 부모님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 :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전국 공통, 나이 제한 없음
  • ② 지자체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 장애 등록이 안 됐지만
    난청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지역마다 명칭·기준이 다름 (모든 지역이 시행하는 건 아님)
중요!
이 글은 ②번, 장애 미등록 어르신을 위한
지자체 보청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이 필수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예시로 나주시·순창군 사례를 참고하세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거주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지자체별 차이 있음)
  • 장애 등록 :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청력 기준 :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 필요
    (예 : 나주시 - 한쪽 귀 40~80dB, 순창군 - 한쪽 귀 40~60dB)
청력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나주시는 한쪽 귀 40dB 이상 80dB 미만,
순창군은 한쪽 귀 40dB 이상 60dB 미만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나주시·순창군 공식 보도자료(2026)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경우
· 청각장애로 이미 등록되어 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수급자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131만원
  • 기초연금 수급자 : 최대 117만 9천원
참고로 청각장애 등록자가 받는 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은
일반 117만 9천원, 차상위·기초수급자 131만원이며
5년 주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①번 경로이니 ②번과 헷갈리지 마세요.

출처 : 이어짐 보청기·순창군 공식 보도자료(2026)

 

 

 

 

신청 방법

STEP 1
이비인후과 진단
난청 진단을 받고 순음청력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발급
진단일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함
STEP 2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STEP 3
서류 제출
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STEP 4
심사 및 지급
자격 확인 후 보청기 구입비 지원

필요 서류

  • 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
  • 처방전
  • dB 검사 결과지
꼭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팀에 전화해
"장애 등록 안 된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양쪽 귀 모두 안 좋아도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한쪽 귀 또는 양쪽 귀 기준이 다르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Q. 장애 등록을 해야 더 많이 받나요?

네, 경로가 다릅니다.
청각장애로 정식 등록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최대 131만원(일반은 117만 9천원)을 받을 수 있고,
이쪽이 전국 공통이며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Q. 우리 지역에 이 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저소득 난청인 지원" 등
명칭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Q. 5년 이내 받았으면 아예 신청 못 하나요?

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동일 조례나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보청기 지원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복지로 : 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본 포스팅은 정부24, 나주시·순창군 공식 보도자료, 복지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데시벨·소득·지원금)이 다르므로
신청 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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