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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과 금액 2026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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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직원을 채용하셨나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분기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 신청 가능한 사업주 조건
✔ 지원 금액과 한도
✔ 지원 제외 사유
✔ 신청 방법과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고용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단순히 60세 이상을 채용했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이전 기간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순증가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제2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4.15. 기준)

 

 

 

신청 가능한 사업주 조건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업 규모 조건

대상 기업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대규모기업(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② 정년 조건

  •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사업장
주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설정된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정부24 민원 안내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금액과 한도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증가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 기간 최대 2년
지원 한도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지급 방식 분기별 신청 후 지급
출처 : 고용24 공식 정책 안내 (work24.go.kr)
분기 신청기간은 각 분기 종료 후 다음 달에 공고됩니다.
지원 한도와 지급 금액은 공고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제외 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반환 + 1년간 지급 제한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 환수)
  •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대비 증가하지 않은 경우
출처 : 고용보험법 제35조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신청 방법

주의!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공고 기간을 놓치면 해당 분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STEP 1
신청 기간 확인
각 분기 종료 후 다음 달에 신청기간이 공고됩니다.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STEP 2
서류 준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STEP 3
신청 접수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필요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8호의 2)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정년 미설정 또는 60세 이상 정년 확인 서류
온라인 신청 : 고용24 (work24.go.kr)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Q. 60세 이상을 1명만 채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이전 기간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순증가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다른가요?

네, 다른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에 초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 재고용에 초점입니다.

Q.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고용24 : work24.go.kr
고용노동부 상담 : 1350

※ 본 포스팅은 고용보험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4.15.), 고용24, 정부24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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