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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한부모가족 지원금 총정리 | 2026 자격·혜택·증명서 발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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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한부모가족이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6년 지원금액도 인상됐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한부모가족이란?
✔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 2026년 지원금 종류와 금액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방법
✔ 신청 방법과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이란?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래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
  • 배우자에게 유기된 경우
  • 미혼모·미혼부 (사실혼 제외)
  •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근로능력 상실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와 생활 곤란
포함 가족 유형
모자가족 /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다문화 한부모가족

출처 :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신청 자격

① 자녀 연령 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

②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족 유형 증명서 발급 급여 지급
한부모·조손가족 (부·모 25세 이상) 65% 이하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부·모 24세 이하) 72% 이하 65% 이하

2026년 소득 기준액 (65%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2인 가구 약 273만원 이하
3인 가구 약 348만원 이하
4인 가구 약 422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적용됩니다.
단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출처 : 정책브리핑 (2025.12.29.)

 

 

 

2026년 지원금 종류와 금액

2026년부터 아동양육비가 인상됐습니다.

지원 종류 지원 금액 대상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자녀 1인당) 18세 미만 자녀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추가 (합계 33만원) 미혼모·부, 조손가족 5세 이하 / 청년(25~34세) 한부모
학용품비 연 10만원 (자녀 1인당) 초·중·고 재학 자녀
생활보조금 월 5만원 한부모가족 중 해당 가구
2025 → 2026 달라진 점
아동양육비 : 월 20만원 → 23만원 인상
추가 아동양육비 : 월 28만원 → 33만원 인상
학용품비 : 연 9.3만원 → 10만원 인상

출처 :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2025.12.29.)
중복 지급 제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일부 항목(생활보조금·학용품비 등)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방법

한부모가족증명서는
각종 복지 혜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 상세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발급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발급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72%)
증명서 발급 = 복지급여 신청과 별개입니다.
발급 후 별도로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STEP 1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STEP 2
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합니다.
STEP 3
지원 결정 및 지급
결정 후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 지급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함께 살면 신청이 안 되나요?

가능하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일 세대원이면 부모님 소득·재산이 합산돼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자녀가 18세 이상이면 지원이 끊기나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항목은 중복 제한이 있습니다.
생계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생활보조금·학용품비 등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미혼모·미혼부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 bokjiro.go.kr
여성가족부 상담 : 1577-9337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본 포스팅은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정책브리핑,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1577-9337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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