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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1~5등급 기준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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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거동이 불편해지셨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 신청 자격
✔ 1~5등급 판정 기준
✔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방법 5단계
✔ 본인부담금 안내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국가가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등급 종류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가지로 구분됩니다.

 

 

 

신청 자격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조건
나이 만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
상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곤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미만 신청 가능한 노인성 질병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뇌졸중),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등
주의!
65세 미만이라도 위 노인성 질병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5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입니다.

등급 인정 점수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최중증
2등급 75~94점 중증
3등급 60~74점 중등증
4등급 51~59점 중등증
5등급 45~50점 경증 (치매 한정)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한정
1~2등급 :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 재가급여 모두 가능
3~5등급 : 재가급여만 가능 (요양원 입소 불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재가급여 (3~5등급 포함 전 등급)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 이동목욕차량 방문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 간호사 방문, 의료처치·상담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 등 구입·대여 지원

시설급여 (1~2등급만 가능)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입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 이하 소규모 요양원)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0%)
의료급여수급자 (1종) 0%
저소득 감경 대상자 7.5% 또는 10%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소득·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STEP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nhis.or.kr)으로 신청
STEP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 방문
신체·인지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STEP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면
지정 기일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STEP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 판정
STEP 5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판정 결과와 이용 계획서를 통보받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분증
65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필수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추가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온라인 신청 → nhis.or.kr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 판정에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이 원칙입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지연 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른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등급 갱신은 언제 해야 하나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요양원 입소는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요?

1~2등급만 시설급여(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nhis.or.kr
장기요양보험 포털 : longtermcare.or.kr
상담 전화 : 1577-1000

※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1577-1000)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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