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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거동이 불편해지셨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 신청 자격
✔ 1~5등급 판정 기준
✔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방법 5단계
✔ 본인부담금 안내
✔ 신청 자격
✔ 1~5등급 판정 기준
✔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방법 5단계
✔ 본인부담금 안내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국가가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등급 종류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가지로 구분됩니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가지로 구분됩니다.

신청 자격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미만 신청 가능한 노인성 질병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뇌졸중),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등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뇌졸중),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등
주의!
65세 미만이라도 위 노인성 질병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위 노인성 질병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5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입니다.
1~2등급 :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 재가급여 모두 가능
3~5등급 : 재가급여만 가능 (요양원 입소 불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3~5등급 : 재가급여만 가능 (요양원 입소 불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재가급여 (3~5등급 포함 전 등급)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 이동목욕차량 방문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 간호사 방문, 의료처치·상담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 등 구입·대여 지원
시설급여 (1~2등급만 가능)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입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 이하 소규모 요양원)

본인부담금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소득·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STEP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nhis.or.kr)으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nhis.or.kr)으로 신청
STEP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 방문
신체·인지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 방문
신체·인지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STEP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면
지정 기일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면
지정 기일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STEP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 판정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 판정
STEP 5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판정 결과와 이용 계획서를 통보받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판정 결과와 이용 계획서를 통보받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분증
65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필수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추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분증
65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필수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추가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온라인 신청 → nhis.or.kr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 판정에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이 원칙입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지연 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른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등급 갱신은 언제 해야 하나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요양원 입소는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요?
1~2등급만 시설급여(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1577-1000)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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