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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셨나요?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고용촉진장려금을 꼭 챙기세요.
✔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지원 대상 (사업주·근로자)
✔ 지원 금액과 기간
✔ 신청 방법 3단계
✔ 지원 제외 조건
✔ 자주 묻는 질문
✔ 지원 대상 (사업주·근로자)
✔ 지원 금액과 기간
✔ 신청 방법 3단계
✔ 지원 제외 조건
✔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운영됩니다.
핵심 요약
신청자 : 사업주 (근로자 본인 신청 불가)
지원금 : 월 30만~60만원 × 최대 12개월
신청처 : 관할 고용센터
신청자 : 사업주 (근로자 본인 신청 불가)
지원금 : 월 30만~60만원 × 최대 12개월
신청처 : 관할 고용센터

지원 대상
아래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중요!
고용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직등록된
취약계층을 채용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채용하면 지원 불가입니다.
고용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직등록된
취약계층을 채용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채용하면 지원 불가입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지원 금액은 근로자 유형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주의!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STEP 1
취약계층 채용
고용센터에 구직등록된 취약계층 채용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고용센터에 구직등록된 취약계층 채용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STEP 2
고용센터 신청
채용 후 3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채용 후 3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STEP 3
분기별 지급 신청
6개월마다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6개월마다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24 (work24.go.kr)
지원 제외 조건
-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F-2·F-5·F-6 비자 제외)
- 실업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채용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Q. 여러 명 채용하면 중복 지원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 1인당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6개월 이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조건입니다.
그 전 퇴사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한가요?
네, 맞습니다.
고용센터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공식 자료 기반 작성.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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