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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팁

배상뜻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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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보면 고의이던 실수이던 나외의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손해를 다시 채우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뜻하는 배상을 하게된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끼친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손해배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조금더 배상뜻을 자세히 이야기 해본다면,

 

 

만약 내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우리는 법률행위 또는 계약, 규정 등에 의거하여 배상을 받아야한다.

 

 

배상은 재산손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로 인하여 재산이 증가할 수 있던 것이 감소 또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이 되며,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이 된다.

 

 

이에 반하여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위에 대한 댓가와 구제를 해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상은 위법한 공권력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지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과 배상뜻이 다르다.

 

[참고] 적법은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쩔수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상자 또는 대상에게 피해를 입혔을때를 말하며, 위법은 불법을 피하지 않고 피해를 입혔을때를 말함.

 

 

그리고 부모님께 들어온 청접장에서 흔하게 읽어 볼 수 있는 또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배상뜻은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 또는 지위가 높거나, 올림 및 드림의 의미로 예를 갖추어서 쓸때에도 본인 이름을 쓰고 이후에 배상을 쓰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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