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야근이 생겼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던 적, 맞벌이 가정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다.
2026년부터는 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형별 비용과 지원금액을 지금 바로 확인해두자.

첫 번째,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이 주요 대상이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우리 집에서 1:1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서비스 유형은 크게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서비스로 나뉜다.

두 번째, 유형별 시간당 비용
시간제 서비스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형은 등하원 보조, 놀이, 간단한 식사 챙기기 등 기본 돌봄을 제공하며 시간당 12,790원이다. 종합형은 아이 관련 일부 가사까지 포함되어 시간당 16,620원이다. 이용 시 1회 2시간 이상 이용이 원칙이며, 연간 960시간 이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유식, 기저귀, 목욕 등 영아 전담 돌봄을 제공한다. 질병감염아동서비스는 수족구 등 법정 전염병에 걸린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시간당 15,340원이 적용된다.

세 번째,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정부지원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형~라형으로 나뉘며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다.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은 미취학 아동 기준 정부가 90%를 부담해 본인은 10%만 내면 된다. 나형(75~120%)은 미취학 기준 85% 지원, 다형(120~150%)은 70% 지원, 라형(150~200%)은 30% 지원이 적용된다.
2026년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지원 기준이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도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꼭 다시 확인해보자. 취학 아동은 미취학 아동보다 지원 비율이 10~15%p 낮게 적용된다.

네 번째, 추가 혜택과 주의사항
다자녀 가구라면 본인부담금에서 10%를 추가로 차감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은 5%가 더 붙는다. 단, 다자녀 할인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별도 신청을 해야 하니 빠뜨리지 말자.
야간(오후 10시 이후) 돌봄 시에는 50% 할증 요금이 붙는데, 2026년부터는 이 할증료에 대해서도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4시)에는 시간제 정부지원이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도 기억해두자.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자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먼저 소득유형 판정을 받은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둘 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나 한부모 가정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26년 기준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진 만큼, 예전에 확인했다가 해당 안 됐던 분들도 한 번 더 살펴볼 가치가 충분하다. 아이 나이, 가구 형태, 소득 구간 이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보면 나머지는 금방 정리된다.
▶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연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idolbom.go.kr
▶ 문의: 콜센터 1577-2514
※ 출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안내(idolbom.go.kr), 서울특별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복지로(bokjiro.go.kr)
※ 소득유형별 세부 지원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요금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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