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팁
2020. 7. 8.
배상뜻 간단정리
사람이 살다보면 고의이던 실수이던 나외의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손해를 다시 채우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뜻하는 배상을 하게된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끼친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손해배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조금더 배상뜻을 자세히 이야기 해본다면, 만약 내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우리는 법률행위 또는 계약, 규정 등에 의거하여 배상을 받아야한다. 배상은 재산손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로 인하여 재산이 증가할 수 있던 것이 감소 또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이 되며,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이 된다. 이에 반하여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위에 대한 댓가와 구제를 해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상은 ..